광고 문자, 아무 업체에나 맡기면 안 되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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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이런 문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단골 고객님께만 드리는 여름 마감 할인 30퍼센트, 이번 주까지예요.”

도착 시각은 밤 열한 시가 조금 넘어서였고요. 맨 앞에 (광고) 표시는 없었어요. 끝에 수신거부 안내도 없었고요.

보낸 쪽 입장에선 단골한테 좋은 소식 하나 알린 거겠죠. 그런데 이 문자 한 통이 건드린 조항이 셋이에요. 조항 하나마다 과태료 상한이 3천만 원이고요.

남 얘기가 아니라서 뜨끔했어요. 저도 몇 해 전에 고객사 이벤트 문자를 밤 아홉 시 반으로 예약 걸어두고 다음 날 아침에 식은땀을 흘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문자 한 통에 붙는 규칙은 여섯 자리예요

정보통신망법 50조가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다뤄요. 조문 자체는 길지만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여섯 군데로 좁혀져요.

모눈 노트에 손글씨로 적힌 할 일 목록과 주황색 볼펜

맨 앞의 (광고)

문자와 카카오톡은 본문 맨 앞, 이메일은 제목 맨 앞, 앱 푸시는 시작 부분이에요.

(광/고)나 (ad)처럼 변형해서 쓰면 표시를 안 한 걸로 봐요. 스팸 필터를 피하려고 이미지로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보낸 사람이 누군지

업체명이나 서비스명을 알아볼 수 있게 적고, 연락이 닿는 번호나 이메일을 같이 넣어야 해요. 없는 번호를 적으면 안 적은 것과 똑같이 봅니다.

공짜로 거부할 수 있는 길

문자 끝에 수신거부 방법을 넣되, 수신자가 돈을 안 내도 된다는 사실까지 밝혀야 해요. 080 번호나 이메일 하단의 수신거부 버튼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회원 로그인을 거쳐야만 해지되는 구조는 걸려요. 절차를 번거롭게 만들지 말라는 게 조문의 취지니까요.

밤 아홉 시부터 아침 여덟 시까지

이 시간대에 보내려면 야간 수신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해요. 낮에 받아둔 동의로는 안 되고요.

기준은 발송 버튼을 누른 시각이 아니라 상대 휴대폰에 도착한 시각이에요. 대량 발송이 밀려서 아홉 시를 넘겨 도착하면 그것도 야간 전송이 돼요.

이메일은 이 제한에서 빠져 있어요.

2년마다 다시 물어보기

동의받은 날부터 2년에 한 번씩, 언제 동의했고 어떻게 철회하는지를 알려야 해요. 답이 없으면 동의가 유지되는 걸로 보고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3년 전 명부로 지금도 문자를 돌리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막혀 있는 거예요.

애초에 동의를 받았는지

가장 크고, 가장 자주 무너지는 자리예요. 이건 따로 볼게요.

회원가입할 때 체크한 그 동의로는 부족해요

실무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형태가 가입 약관에 마케팅 동의를 끼워 넣은 거예요. 필수 항목 옆에 슬쩍 붙여두고 한 번에 체크되게 만든 것들이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위험해요.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쓰겠다는 동의와, 문자나 이메일이나 앱 푸시를 보내겠다는 수신 동의는 서로 다른 물건이거든요. 앞의 것만 받아놓고 뒤의 것까지 받은 셈 치는 곳이 많아요.

오프라인은 더 헐거워요. 매장 방문 명부, 이벤트 응모지, 상담 신청서. 전화번호는 남아 있는데 그 번호로 광고를 보내도 된다는 항목은 없는 경우가 흔하죠.

고객 데이터를 직접 모으는 흐름이 커지면서 이 문제도 같이 커졌어요. 쿠키가 막히니 자사 데이터를 쌓는 쪽으로 다들 방향을 틀었는데, 쌓는 속도만큼 동의 관리가 못 따라간 거예요.

3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판을 한 번 더 흔들어요

여기까지는 이미 있던 규칙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가 얹혀요.

하나는 돈의 단위예요.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정을 어기면 매출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어요. 3천만 원짜리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른 숫자죠. 매출이 곱해지는 순간 상한선이 사실상 풀리는 셈이니까요.

다른 하나가 더 실무적이에요. 광고성 정보 전송을 남한테 맡길 때, 인증받은 곳에만 맡길 수 있게 바뀌어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

개정안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법률신문). 비슷한 시기에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돼 9월 11일 시행이고요(법률신문).

날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올가을 안에 두 법이 차례로 발효된다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발송을 맡기고 있다면 지금 확인할 것

책상 위 서류를 앞에 두고 한 손에 휴대폰을 든 사람

문자를 손수 보내는 가게는 생각보다 적어요. 대부분 발송 대행이나 CRM 솔루션, 아니면 대행사를 끼고 있죠.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겨요. 맡겼으니 책임도 넘어갔다고 여기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광고를 보내는 주체는 여전히 가게이고, 동의를 받아둔 것도 가게예요. 대행은 발송 버튼을 대신 눌러줄 뿐이고요.

확인할 건 셋이에요.

쓰고 있는 발송 업체가 전송자격인증을 준비하고 있는지. 계약서에 수신동의 관리 책임이 어느 쪽으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발송 명단에 든 번호들의 동의 시점을 뽑아볼 수 있는지.

세 번째에서 막히는 곳이 많아요. 명단은 있는데 언제 어떤 문구로 동의를 받았는지 기록이 없는 경우요. CRM을 들여놓고도 못 쓰는 팀들이 대개 여기서 걸려요.

대행 계약을 새로 맺는 중이라면 수수료 구조를 따질 때 이 항목도 같이 물어보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물으면 답이 달라지거든요.

카톡으로 보내면 괜찮냐는 질문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답부터 말하면 통로가 뭐든 판정은 같아요.

알림톡은 주문 확인이나 예약 안내처럼 정보성 메시지를 나르는 자리예요. 여기에 할인 문구를 슬쩍 얹는 순간 광고성 정보가 되고, 그러면 문자와 똑같은 규칙이 따라붙어요.

친구톡이나 브랜드메시지는 애초에 광고용이라 처음부터 동의가 필요하고요. 알림톡으로 보내던 쿠폰 안내가 막힌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앱 푸시도 다르지 않아요. 앱을 깔았다는 사실이 광고를 받겠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기존 고객한테 보내는 것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거래하면서 직접 받은 연락처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안내하는 건 예외가 인정돼요. 다만 거래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면 그 예외도 사라져요.

과태료가 진짜 나오나요

신고가 들어가야 움직이는 구조라 그동안 조용했던 건 사실이에요. 다만 과징금이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면 들여다볼 유인도 같이 커지죠.

수신거부한 사람한테 실수로 또 보내면요

거부 의사를 무시한 전송으로 봐요. 발송 전에 거부 명단을 걸러내는 절차 자체가 없다면 실수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가게 대표번호로 직접 보내도 되나요

보내도 돼요. 다만 손으로 쓰다 보면 (광고) 표시나 무료 수신거부 안내를 빠뜨리기 쉬워서, 솔루션을 쓸 때보다 오히려 위험해요.

보내기 전 30초

대단한 준비가 필요한 일은 아니에요. 발송 화면을 열었을 때 눈으로 훑을 게 넷이면 충분해요.

맨 앞에 (광고)가 있는지. 끝에 무료 수신거부 안내가 붙어 있는지. 도착 시각이 밤 아홉 시를 넘지 않는지. 명단에 거부한 번호가 섞여 있지 않은지.

여기까지가 오늘 할 일이고요. 이번 가을 안에 한 번은 발송 업체에 전화를 걸어봐야 해요. 인증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명단의 동의 기록을 뽑아줄 수 있는지.

그 전화가 늦어질수록 고를 수 있는 카드도 줄어들어요.